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어떤 맥락인지는 좀 알겠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석의 폭을 너무나 넓게 잡아버리면 그것들까지 다 우리가 책임졌을 때 그 안에서 생기는 재원의 마련이나, 아니면 지원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일단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8조 보면 지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편의시설로 우리 구에서 지정했을 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보면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부분 다 민간 업장일 거잖아요.
민간 사업자들일 텐데 현판이나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관에서 이게 특정 민간 업장에 대해 지원한다는 그런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