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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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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ㆍ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 장애인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 이용료, 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지정의 취소, 협력체계 구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미애ㆍ이은경ㆍ조현우ㆍ한성수ㆍ고강섭ㆍ김대형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