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3-19

고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우리 통합지원, 그러니까 통합 돌봄에 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과도 신설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마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 주신 거 같은데요. 정말 우리 통합 돌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신 이윤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 보니까 이게 아직도 법안은 예정법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행일이 3월 27일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이거 상위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아직 안 됐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이미 2년 전에 법을 만들었고 아마 시행 유예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나 우리 회의를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가 있었고, 그 안에 조례나 아니면 이런 법령이나 제도를 좀 만들자는 유예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했던 게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좀 보면 조례에 대한 선후 관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제10조에 있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과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통합지원협의체라고 또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건 통합지원회의, 그리고 전담조직, 통합지원협의체,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어찌 보면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통합지원회의 제8조제2항 보면 여기에 내용이 쭉 있어요,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지원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는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조직의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는 제10조 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대한 선후 관계가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거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