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협의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나은하ㆍ이윤재ㆍ이은경ㆍ김미애ㆍ조현우ㆍ한성수ㆍ고강섭ㆍ김대형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