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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2본회의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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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310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 외 5인을 대표하여 김수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장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해정출석위원

정택진 공기환 김광성 김수진 신우정 이재웅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