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24년도 정례회 두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 행감 때랑, 그리고 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이 지적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교통 안전용품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은 충분히 일반회계로도 편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그렇게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도 있었고, 기금운용 전문가 위촉의 경우에도 본 의원이 행감 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전문가, 회계사나 이런 결산, 예산에 관련해 조언해 주실 그런 위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언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3항제10호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삭제하는 주요 이유는 기금의 사용 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는 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해서 예산 재원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필요한 그런 예산이 생기는 경우 다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 추가하는 방향이 더 옳다고 생각했고요.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