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와 제6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시설물의 설치, 협력체계의 구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됨으로써 중랑구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체계가 강화되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나은하ㆍ김대형ㆍ김민주ㆍ최은주ㆍ전경구ㆍ주덕성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