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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31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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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회의록과 수당, 축제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