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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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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9대 의회 조례에, 어떤 마지막 시간 같은데,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조례의 달인답게 아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에 다른 사항은 보니까 전부 다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던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노동자 이런 개념인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 얘기들이 전부 다 양시론입니다.

두 분 다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플랫폼 노동자의 큰 집합 안에 배달노동자가 부분집합으로 속해 있는 건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여지가 남겨지는 거니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어떤 플랫폼 노동자 그 안에는, 일단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고용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범위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배달서비스 등’ 여기에는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큰 집합으로 해서 ‘플랫폼 노동자’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고, 지금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의견을 얘기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