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9대 의회 조례에, 어떤 마지막 시간 같은데,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조례의 달인답게 아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에 다른 사항은 보니까 전부 다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던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노동자 이런 개념인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 얘기들이 전부 다 양시론입니다.
두 분 다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플랫폼 노동자의 큰 집합 안에 배달노동자가 부분집합으로 속해 있는 건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여지가 남겨지는 거니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어떤 플랫폼 노동자 그 안에는, 일단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고용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범위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배달서비스 등’ 여기에는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큰 집합으로 해서 ‘플랫폼 노동자’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고, 지금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의견을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