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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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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폭염이 길어지고 주요 자연재해로 부상함에 따라 폭염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폭염취약계층과 폭염저감사업을 추가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적극 대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상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반영하여 폭염특보, 무더위쉼터 용어 등 정의를 보완하고, 폭염에 취약한 야외노동자를 폭염취약계층에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 폭염 피해 저감사업에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야외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에 주민에 대한 폭염 피해 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윤재ㆍ김미애ㆍ이은경ㆍ조현우ㆍ한성수ㆍ고강섭ㆍ나은하ㆍ김대형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