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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31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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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임옥연,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 10월 22일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심사가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이므로 철회에 대한 동의를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철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5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