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임옥연,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 10월 22일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심사가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이므로 철회에 대한 동의를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철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