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여기서 얘기는 안했지만 그 대상 선정에 대해서 아직 논의거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옥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