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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1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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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와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