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따라 농인, 농정체성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한국수어의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의사소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자막, 수어통역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교육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한국수어 발전, 보급, 활성화 등 공직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