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3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6조까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3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체적ㆍ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3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에게 심리적ㆍ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 중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3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2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적극 대비하고자 안 제2조, 제9조에 폭염취약계층을 확대하고, 폭염 피해 저감사업에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제7호나목의 ‘건설현장, 배달서비스 등’을 ‘플랫폼 노동자와’로 수정하여 폭염취약계층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