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기금의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0호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조문을 삭제하여 기금이 일반회계와 혼용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 제5조제3항제3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기금 운용관리 분야의 전문가 위촉 규정 조문을 신설하여 전문가의 식견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박열완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3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시설물의 설치,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3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6년 3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2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안)의 입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화5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