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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82회 제2본회의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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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6년 3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제4호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 2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7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18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1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추어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로 정비하여 법령 용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2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제조업의 실질적 근간인 패션봉제산업의 전문적,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 목적, 적용범위 등 총칙을 규정하고, 안 제2장에 전문인력 양성, 공용장비실 운영 등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장에 중랑패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