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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82회 제2본회의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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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1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고자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34명 순증하여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현재 1,496명에서 1,53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6년 3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6년 3월 1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부터 추진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교육협력 특화지구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일치시키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중랑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을 정의하고, 제명 및 조례 본문에 ‘미래교육지구’ 명칭을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6년 3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3월 1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7조제6항에 행정사무의 수탁기관이 구청장 승인 시 수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는 권한 위임으로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