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3. ‘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4.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5.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6.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7. ’공항소음 피해주민 복지지원 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