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양천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자치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의록 작성 및 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를 신설하여 불게재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서식으로 안 별지 제1, 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순서 등을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