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이게 제작이 안 돼서 500만 원의 잔액이 남았구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옴부즈만 조례 21조를 보면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아본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년도 예산에 3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번에 반영을 안 했으면서.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는 예산을 굳이 내년에 또 예산 반영을 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어떤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삭감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 집행도 안 했는데 내년에 300만 원이 또 올라왔다고 하면 그건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려면 예산을 300만 원 주는 것이 맞겠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불용 처리하려면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확히 취지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