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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1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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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6시간이죠.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월 56시간이 돼서 이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보니까 지금도 해누리복지관 이런 데서 모집공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아시죠? 이 서비스 제외대상이 월 60시간 미만은 서비스 제외가 되더라고요. 근로지원인 제도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 참여형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제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근로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꼭 다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외부 민간에서 일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순간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상황에 맞춰서 이 케이스를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