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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1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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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만 떼던데요, 어떤 특정 부분만 떼던데요. 어차피 거기에 다 같이 걸려 있는데 120번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특정 현수막만 떼면 과연 이치에 맞는 거냐. 그 자리가 들어왔으면 그 자리를 다 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기는 다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미 신고 들어왔으면 다 같이 떼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특수한 현수막만 떼더라고요. 제 현수막을 떼서 열 받아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똑같은 현수막이 다 걸렸는데.

그리고 다른 현수막을 그 자리에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어차피 거기가 불법이면 다 떼야죠.

근데 제 것만 떼고 그 자리에 똑같이 다른 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신고해서 떼고 다시 걸었으면 다시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 것만 떼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