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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12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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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담당관님,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86조제2항제4호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민원상담 등 각종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86조제5항에는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홍보물, 소식지, 간행물 등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일체 금지되고 있다." 물론 180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60일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꼼꼼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현행 법규상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보시고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