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결재용을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자료요청을 하거나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의원들 서명이 필요할 때, 조례발의라든가 이럴 때 다 수기로 하니까 가끔 멀리 가 있거나 할 때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의장도 직접 본인이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 전자결재용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원들도 전자결재용을 할 수 있거나 의장도 하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장이라고 예외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구청 방에 들어가서 보겠다는 이런 건 일절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원들이 어디에 있어도 전자결재로 자료요구나 조례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