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려서 그때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은 공공 지원이 됐잖아요. 동의율에 따라서 75% 동의율이면 조합 직접 설립까지, 그리고 50% 동의를 받아서 그 전 단계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신탁사는 어떻게 되냐, 신탁사를 선정한 절반의 단지들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직 신탁사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아시잖아요?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신탁사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신탁사 건전성 강화 조치로 인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까지도 물어보는데 저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문제가 정비 사업을 포함한 모든 토지 신탁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