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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312회 제7행정재경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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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이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일관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 무료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는 개정내용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