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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312회 제7행정재경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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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