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옥동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사기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구청장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기관에 업무위탁을 하고 관련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