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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312회 제7행정재경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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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업무를 위탁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구청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식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