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업종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절차를 체계화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제4조의2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안 제5조의4까지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재난피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 조항 관련하여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