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12회 임시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와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은 구청에서 실시하며, 신월문화체육센터는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5월 2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5월 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5월 15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