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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312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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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등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