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특혜 논란에 분명히 휩싸일 수 있는 긴급공고를 해 왔어요.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긴급공고로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오해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님한테 작년에 지적하면서 긴급공고는 국가에서도 지양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다른 업체에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니까 현저하게 줄잖아요. 그리고 긴급공고는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입찰방법이 아니잖아요.
긴급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게 긴급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미리 대비해서 입찰로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계약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600∼700억대의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