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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1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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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당시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미 안전진단비가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전진단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당사자가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냐, 그거 답변 못했습니다. 지원하겠다면 얼마 정도 선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약정서라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요청하고 있는 게 기부나 협찬에 대해서 구금고하고 구청하고 서로 약정이 됐거나 문서 주고받은 게 있냐고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문서가 있어도 안 줄 것 같아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 비밀로 한다? 보안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상호간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했으니 자치법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감사 또는 조사와 제3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거 맞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