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서류상의 착오가 아니고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주차장 조성하면 안 된다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첫 번째 거기가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준산지지역이에요. 그리고 위에 단차가 정확히 몇 m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한 10m까지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깎아내려면 일자로 깎아낼 수 없어요. 대각선으로 깎아내야죠.
그다음에 모양이 마름모예요. 그 옆에 해운공영주차장이 있어요. 한 100m 조금 더 되는데, 그리고 현재 기존 주택이 거기를 침범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대서 못하게 했어요. 또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준산지를 대지값을 주라고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기어이 주차장을 구에서 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도자가 계약서에 있는 3-3항 관련해서 공익사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계약을 더 합의해야 한다.
서류 주라, 이런 거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구청에 3번씩이나 보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