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차량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서 보니까 그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정 차량이 얼마나 이용을 했고, 횟수가 얼마인지, 요금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감면받은 게 얼마인지까지 자료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차 끝번호까지 부르지는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2년도 채 안 됐는데 감면횟수가 1,182회이고요. 사실 감면이 아니죠, 안 받은 거니까. 그분이 얼마의 혜택을 받았느냐면 843만 6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놓은 대로 하면 300만 원, 900만 원, 많아요. 그래서 6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테니스장 사용하시는 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더 크니까 주차장 안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것이 양천구민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어떤 주민이 주차를 해도 조례상 감면조건이 안 되면 감면을 못 받습니다.
제가 테니스장에 예산이 20억 가량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1시간 치는 데 2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간에 2만 원이었던가로 기억나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운동 특성상 4명이 칩니다.
동네 스크린골프장보다도 쌉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으로 우리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혜택을 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적사항 중 가장 큽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세금 내서 테니스장까지 만들어줬더니 거기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주차요금마저도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 차량이 테니스 치러 왔다고 하면 할인 3시간 해주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고 나서 정리해 보면 1,182회가, 이분은 일상생활 안 하십니까?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횟수를 보면. 테니스를 치는 게 아니라 테니스에 연관돼서 들어왔다면 그냥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