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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1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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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어제 팀장님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땅 줬지, 용적률 높여줬지, 이자 줬지, 조합은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땅을 사가, 용적률 높아줘. 무상으로 안 올려주니까 너네가 땅 사서 용적률 높여줘. 그래서 용적률 높여줬어요.

용적률 높여서 다 준공검사하고 분양 끝났어. 너네 땅 잘못 사면 다시 돌려줘, 소송해. 이자 14억까지 받아가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무상으로 줘버리면 용적률을 안 올려주고 그냥 하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없으니 용적률 높여줘요. 용적률 높여줘서 분양 다 끝났고 법조항 잘못 들이대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