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현경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경 간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 간사로 표기된 직책을 실제 수행 기능에 부합하는 부위원장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직책에 따른 책임과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 사항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부칙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규칙안 그리고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간사라는 직책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단순한 용어 정리를 넘어 의회의 위상 제고 및 위원회 중심의 의정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의지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