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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31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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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기반시설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국장님이 하시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기반시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국장님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