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 대표선서 및 간부 소개를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이 감사 질의를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