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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13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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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담당관님, 작은 규모 2,000 미만짜리 이런 것들은 물론 수의계약이 되겠지만 제가 역으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 관내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억 원씩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고 있고 협찬까지 밀어주고 있으면 말씀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체육과 협찬 관련 답변 사항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급 받을 경우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금지법에 저촉이 없어야 할 것인 바” 그리고 그 밑이 중요하죠.

동법 시행령에는 “후원 협찬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이거 제가 부서마다 계속 제출하라고 했어요. 무슨 우리은행이 일개 부서에서 그냥 “우리 얼마 주세요.” 하고 보내면 돈 그냥 와요? 분명히 큰 틀에서는 계약된 게 있다.

그거 제출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