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의 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공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계약심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줄여달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수의계약률이 더 높아졌어요. 수의계약률이 높아졌는데 보니까 특정 업체들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그 금액이 커서 대표적인 업체들 제가 세워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협찬까지도 현금으로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현금 협찬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해도 답변을 못 해요. 사실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조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페이지 띄워주세요.
교육과도 했죠. ‘협찬금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라.’ 제가 제시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못 가져왔어요. “우리은행에서 먼저 협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부지침이나 아니면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5페이지 넘겨주세요.
양천문화재단도 똑같아요. 특정 업체한테 협찬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그냥 다 피하고요.
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체육과는 협찬 받은 걸 물품으로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 참여자들에게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질책을 심하게 안 당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특정 업체들한테 이렇게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그 과정까지 다 보이고,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도와준 정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