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파악 못하셨다고 하시길래 황민철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29조에 협약해지 등이 있는데 어제 유영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공유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센터장이 바뀜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양천구가 이런 사건이 공유됐다는 거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협약해지를 보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논의하시든 검토하시든 다시 한 번 센터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는 협약해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