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313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25-06-11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파악 못하셨다고 하시길래 황민철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29조에 협약해지 등이 있는데 어제 유영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공유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센터장이 바뀜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양천구가 이런 사건이 공유됐다는 거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협약해지를 보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논의하시든 검토하시든 다시 한 번 센터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는 협약해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