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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313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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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동성혜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사무총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