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한파를 포함한 기상재해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 전담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폭염·한파 대피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