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 아동이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의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