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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1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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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해 지원사업 활성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금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의2에 교통안전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상향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