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캣맘과의 협의내용 저도 공유 좀 해주시고요. 저도 이 문제는 많이 정착해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대상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시설로 그거를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행정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동물보호 조례에서 관련된 급식소 설치 규격이나 장소나 이런 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조례 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부서 내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부터 하거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여러 사례들이 쌓였으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