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옥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5본회의2025-06-30

이수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윤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주민대표 이수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회계 행정상 문제를 발견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0년 설치 이후 결산서상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즉 불납결손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매년 표기되어 왔습니다. 즉,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관련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심각한 회계 운영상의 구조적 결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된 금액만 수납 실적으로 집계하여야 하며,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미수납액으로 별도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양천구는 해당 연도 부과금뿐만 아니라 기존 연도 미수납분의 수납액까지도 모두 당해연도의 수납 실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부과된 금액과 징수된 금액 그리고 미수납액을 명확히 구분해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연도 또한 징수 내역이 뒤섞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계의 정확성과 징수 관리의 투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회계법 제21조 2항에 “징수 결정은 수납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실제 수납 이후에 징수결정액을 소급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산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수 현황을 왜곡하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부과 대상에 대한 이력관리, 체납관리, 결손처분 등 지속적이고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이력을 명확히 추적하거나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미수납액이나 정리보류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산 단계에서 미수납 및 정리보류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사후 관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감사 사후 통제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부 감사기관이나 의회가 체납 실태나 결산 처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회계 및 행정 운영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부정·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양천구청에서는 한 공무원이 무려 26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결산 처리와 허술한 통계 체계가 지속된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담당부서는 기금은 현금 회계방식으로 결산하기 때문에 결산서상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어디에도 기금회계만 별도의 방식으로 작성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금회계 또한 일반회계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을 설득하려 들기 전에 과연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지 담당부서에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천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금의 회계 처리 전 과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회계 처리 실태에 대해 거짓 없이 해명하고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착오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양천구 재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양천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구민들에게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춘 행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